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 취소…재산권 행사 가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1.30 10:26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시행에 따른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소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그동안 제한돼 왔던 건축이 가능해져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도시계획시설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도로 1천 300여 곳, 공원 55군데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