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행 미수 40대 징역 2년 6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30 11: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