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재산권 '숨통'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1.30 14:59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정비됩니다.

제주도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천 400여 곳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할 것인지
오는 8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묶여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결하는
아연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편도 2차선으로 확장돼야 하지만
여전히 1차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켠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반대쪽에서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김남순 / 제주시 연동>
자금이 없으니까 확포장하는 게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외곽지에
아무 용도도 없는 도로는 확장하고 여기는...

도로 이용이 불편한데다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서
건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10년 넘게 공사하지 못해
각종 민원을 낳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공사하거나 지정을 취소할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가려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정비 대상은
도로 1천 300여 곳과 공원 55군데 등
1천 400여 곳입니다.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해제 대상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강용석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
사유재산의 사용에 불편한 점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시설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예상되는 소요 재정에 대해 사전에 필요한 재정을
///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된다고 해도
한 해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200억 원 정도여서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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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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