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단으로 밭을 경작한다면 황당하시겠죠?
그렇다고 자신의 밭에서
경작된 농산물을 함부로 치웠다가는 되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어서
토지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제주시 애월읍에 땅을 구입한 박재호 씨.
그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박 씨의 땅에 잔디와 무를 심어 놓은겁니다.
때문에 박 씨는 수확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마음고생만 했습니다.
<인터뷰 : 박재호 토지주>
"1년동안 제가 제주도에 와서 뭐를 하려고 그 땅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동안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그 땅을 팔고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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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택지지구에 땅을 구입한 김 모씨.
그녀는 자신의 땅에 건축을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싱크 : 김oo 토지주>
"사무실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가보니까 농작물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임의로 건축할 수 없어서 농작하시는 분을 찾으니까 비료값에 농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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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느냐며 되려 따지시고…."
자신의 땅이라도 다른사람이 심어놓은 작물을 임의로 훼손하면
되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고영권 변호사>
"농작물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데 비록 남의 땅에 허락없이 마늘이나 양파 등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수확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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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 경작한 사람의 소유권에 속하도록 됐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울타리나 팻말 등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다면
수확 후에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앞서 토지주와 경작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