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등의 조합장 선거가
오는 3월 11일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집니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특히 선거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관행적인 '돈 선거' 근절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따른 입후보안내 설명회.
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지역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1일 실시됩니다.
제주도내 농.축협 23곳, 수협 6곳, 산림조합 2곳 등
모두 31군데 조합장이 이날 새로 선출되는 겁니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4일과 25일.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6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반 공직선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운동을 후보자 당사자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선거운동을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와 벽보, 전화나 명함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한데 선거인 수는 10만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품을 받으면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관행적인 '돈 선거'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물론
후보자들간 상호 신고.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천만 원이었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도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인터뷰:김창유 제주도선관위 홍보과장>
"지금까지 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의 금품선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 분위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