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화물차 편법적재 강력 단속"
김기영   |  
|  2015.01.30 17:20
화물차량 편법적재에 대한
KCTV의 집중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항만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화물 중량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화물자 편법 적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12일 'KCTV 종합뉴스'>
"공인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공연하게 화물을 추가로 싣고 있습니다.

결국 계량증명서는 통과의례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는 화물차 편법적재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여객선사는 허위증명서로
전체 화물량을 계산한 셈인데,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렀습니다.

<전화인터뷰: 해양수산부 관계자>
"물론 언론에서 지적을 잘했는데, 덕분에 가속도가 붙어 빨리하게 됐습니다. 2월 중으로는 배치가 될 것입니다. 지방청의 직원들이 뭘 알고

* 수퍼체인지*
제대로 대응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해양수산부는 부산지방항만청을 비롯한
여객선 안전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화물추가 적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불시점검을 통해
화물 중량 허위 신고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운송거절 또는 항만출입 제한 등
강력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점검용 이동식 계근기를
제주와 부산 등 4개 항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그동안 세부지침이 없어 단속을 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동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태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장>
"본부 관련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항만 내에서 이동식 계근기를
이용해 선박운항관리자와 함께 화물차량의 중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수퍼체인지*
또 계량증명서와 계근기 중량이 다른 경우 운송약관에 따른 선사의 운송제재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쯤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제화 추진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로징>
"뒤늦게나마 화물차량 편법적재 단속에 나서겠다는 정부.

그동안 고질적으로 뿌리박힌 이같은 편법행위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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