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체전 승마경기' 무산 체육회 상대 소송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2.02 10:22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제주 전국체전에서 승마경기가 무산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손해배상 금액은 5억여원 입니다.

제주도는 소장을 통해
전국체전경기장의 경우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대한체육회가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함으로써
제주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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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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