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2.02 10:37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나 힐인점 등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1차식품과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나 인형류 등에 대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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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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