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60곳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나
지적사항 조치 여부, 원형 보존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후관리의 신뢰도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