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안 재심의 요구에 대해
도의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
25건에 170여 억원을 삭감한것이 부당하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여비 등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추경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검토결과를 토대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재의요구안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