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정마을회 회장 등 4명 영장 '기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03 18:13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과정에 시위를 벌인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과정에
시위를 벌인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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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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