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교사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문 교육감의 아들인 26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자신은 후보자의 아들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인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인 이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NS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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