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설비업자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2.06 15:1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2011년 9월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짜고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기소된
냉동설비업자 6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54살 강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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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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