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근해 어선 시설 개선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2.08 08:50

제주시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소형 어선 자동소화시스템과 무선전화설비,
구명조끼와 LED 집어등 보급, 노후기관 장비 교체 등
모두 5개 분야에 6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소유자로
26일까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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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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