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농가 사료구입 자금 융자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2.08 08:59

제주시가
축산농가에 사료구입 자금 72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가축 사육 농가와 양봉을 하는 농가로
지원조건은 연리 1.8%에 상환기간은 2년 입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농가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되며
심사를 통해 규모가 작은 영세농에 우선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60여 농가에 8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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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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