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도시공원의
지정절차와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행정시의
도시공원 지정과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모두 11건을 적발해
시정이나 주의, 통보 등을,
또 공무원 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관련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준공하는가 하면
화장실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