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간업자가 벌이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지면적 792제곱미터,
건축면적 264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원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관할 행정시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의견을 받은 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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