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위공직자 범죄사실 내부 공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2.10 10:45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의 불법. 비위 사실을
내부 행정망에 공개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6대 불법.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대상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주도는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과 함께
환경미화나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사회봉사 명령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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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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