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경기 무산…도민 혈세 배상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11 15:35
제주도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승마경기 개최가 무산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승마경기장을 짓는데만 무려 6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비 즉 도민혈세 3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승마경기가 취소되면서 도민혈세가
허공에 날아가게 됐습니다.

승마경기장 활용 방안을 찾는 일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을 앞두고
제주대학교 부근에 조성된 승마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은 60억 원.

정부 지원 16억 5천만 원과
제주대 자부담 12억 원을 빼고
31억 5천만 원은
모두 지방비로 충당했습니다.


도민 세금이 30억 원 넘게 들어갔지만
정작 전국체전에서는
경기장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대한승마협회가
전국체전을 불과 몇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대한체육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승마경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정권도 없는 대한승마협회가
경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두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경기용 기구 구입과
경기 무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해
5억 700여만 원입니다.


승마경기장 현장을 찾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투입한 예산보다
턱 없이 작은 액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주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욱 의원>
액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지사나 도에서 계속 손해배상 청구할 때 큰 액수를 청구할 것처럼 보였는데 5억 정도라니...

<현공호 단장>
정확한 사례도 없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상에서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서 5억으로..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무산되면서
제주도의 이미지에 적잖은 피해를 입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선화 의원>
전국체전에 있어서 제주가 내걸었던 목표가 손상당하면서 체전과
제주도 행정에 대한 이미지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30억 원 넘게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승마경기장 활용 방안을 찾는 일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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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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