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12 10:32

다음달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에 즈음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기부행위 8건을 비롯해
비방.흑색 선전 1건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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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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