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를 피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인사청탁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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