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이후
4년 동안 개정작업이 중단돼 있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달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가 열리는
오는 4월에 처리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안은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제조 판매 허용,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시운전 허용 등
45건의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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