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도의원들의
행동 강령을 담은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 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되며
친족이나 의회 직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조사를 알리는 것도 금지 했습니다.
또 항공마일리지나 적립포인트 등
예산을 사용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직무와 관련해 강연하거나 발표 토론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