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따른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조합원의 모임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열, 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총 동원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