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음주운전, 곧바로 '직위해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2.16 11:47

제주시가 공금횡령과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실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한차례만 적발돼도 직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렴교육 이수율이 80% 미만인 부서는
교육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무원들의 청렴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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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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