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청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시는
세무와 사회복지, 건축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부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부서장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또 금품 수수나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1회 적발시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해
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와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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