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발생 사고에 '손해배상' 적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17 18:30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손해배상이 적용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자전거도로 설치 관리에 따른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되는 자전거도로 노선은
해맞이 해안로, 오남로, 애월 해안로, 한림로,
한경 해안로, 노을 해안로 등 61km 구간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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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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