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홀로사는 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2.19 09:29

제주시가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무주택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만 65살 이상인 노인 가운데 홀로사는 어르신입니다.

지원규모는
1년 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4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천여명에게
6억 1천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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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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