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제주도내 모든 곳에서
수렵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이 늘면서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도내 수렵장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수렵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내 모든 파출소 등에 보관중인 총기 출고도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930㎢ 지역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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