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 등급이 세분화되고
단가도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부터 유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폐비닐의 등급을 4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kg당 수거 단가도 A등급과 B등급은 종전보다 20원과 1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기관과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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