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젯밤(19일) 9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여인숙에서
관리인인 56살 김 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투숙객인 4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김 씨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이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던 일용직 근로자로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