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발생 사고 최고 1억원 피해보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2.22 09:13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최고 1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는 도로 구조나 관리 이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자전거도로는
해맞이 해안로, 오남로, 애월 해안로, 한림로,
한경 해안로, 노을 해안로 등 총 61km 구간입니다.

피해 보상액은 최고 1억 원까지이며 외국인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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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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