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인용 간부공무원 청렴기준 제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23 10:22

제주도내 간부공무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청렴행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행위기준 14가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수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부행정망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위반사례 신고엽서를 접수하는 등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의 위반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