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간부공무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청렴행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행위기준 14가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수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부행정망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위반사례 신고엽서를 접수하는 등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의 위반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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