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대상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23 11:23

복지사각지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긴급복지 소득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4명 가구 기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금액도 지난해보다 인상하고,

올해부터는 특히 장례비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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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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