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4월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법안 내용이 방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심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인 4월 국회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안은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제조 판매 허용,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시운전 허용 등
45건의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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