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달부터
철새도래지 부근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오조리와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부근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늘(23일)자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철새도래지 주변 올레길 4개 코스에 대한
출입 통제와 우회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다음달까지는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경계' 단계 수준의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