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30대 입건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2.23 17:31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3살 최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일도일동 모 게임장에서
태블릿 PC에 일명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고
결과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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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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