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에 나온 감귤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감귤생산 실명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생산 실명제는
감귤을 출하할 때
농가 이름과 전화번호, 규격, 품종 등을
포장 상자에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농협 선과장과 영농법인 등
5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에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후년, 2017년도부터는 농가 인적사항 외에
감귤의 당과 산도 등 품질까지도 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