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감귤을 따지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일명 밭떼기로 포전상인에게 넘겼지만
감귤 값이 떨어지면서 그대로 방치된건데요.
감귤 수확이 이렇게 늦어지면
올해도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 감귤 밭.
감귤 수확 철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감귤이 달려있습니다.
감귤나무 가지는 축 늘어졌고
매달린 감귤은 잔뜩 문드러져 썩었습니다.
밭떼기로 산 포전상인이
감귤 값이 폭락하자
따지 않고 방치한 겁니다.
때문에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만 속이 타들어 갑니다.
<인터뷰 : 현호순 감귤재배농민>
"이 귤을 벌써 따갔어야 하는데 귤을 안 따가니까 올해 농사는 망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주도내 포전상인들은
외지 상인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며 항변합니다.
<인터뷰 : 포전거래 상인>
"감귤 값을 못가져가도 우리는 밀감을 안 딸수가 없잖아. 다음 장사를 생각해서. 그런데 육지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돈이 안 되니까
-----수퍼체인지
안 따가는거야. 그 사람들은 다음에 안 봐도 좋다는 거지."
<브릿지>
"정부는 포전거래로 인한 이같은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재작년부터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농작물의 반출시기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의무 품목은
양배추와 양파에만 한정돼 있을 뿐,
감귤 등 농작물은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인터뷰 : 나종옥 제주도청 감귤정책계장>
“(포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주도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구두계약으로 이뤄져 온 포전거래.
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