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연안어선 16척에 대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 동안 60일, 2년에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지원금을 적게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 감척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감척사업은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에 맞게 어선 수를 줄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연.근해 어선 1천400여 척이 줄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