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가
8시간 이하로 제주에 체류할 경우
앞으로는 선석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크루즈 기항 일정을 수립하기 앞서
크루즈 관광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8시간 이하로 체류하는 크루즈 선사에는
선석을 배정하지 않고,
10시간 이상 체류하는 계획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상권 방문이 포함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크루즈 선사에는
선석을 배정할 때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쇼핑위주의 관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크루즈 관광객 전담여행사를 지정 운영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