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관상용으로 여겨지던 해마가
식품 원료로 이용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해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해마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성이 큰 '빅벨리해마'로 제한했습니다.
양식해마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5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