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각 결정 당혹…"검찰 지휘 따라 대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26 11:38
인사발령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문에 대한
내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송 지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검찰 지휘에 따라 항고를 할지,
아니면 본안소송인
인사처분 무효 소송에 들어갈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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