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보일러실…토지 침범 분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2.26 16:53
제주기상청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부지를 넘어온 한 가정집의 보일러실을 헐었습니다.

집 주인은 협의 없이 보일러실이 헐렸고
평소 출입하던 쪽문도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년 전쯤 한 4층 건물을 구입한 김옥단 씨.

건물 4층에는 수 십년 전부터 언덕배기 쪽으로
보일러실과 쪽문이 딸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방기상청의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일러실은 헐리고 쪽문은 담장으로 막혔습니다.

보일러실이 기상청의 신축부지를
침범한게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보일러 실이 헐린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 김옥단 제주시 일도동>
"자기네 땅이라고 보일러실을 없애버렸어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저는 너무 억울하죠."

김 씨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쪽문 출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다른 방안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쪽문 출입은 보안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재호 기획운영팀장>
"충분한 동의없이 보일러실을 철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쪽문은 보안상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상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싱크 : 고영권 변호사>
"타인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멋대로 철거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법에 앞서 서로가 한 발짝 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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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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