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효 사상 장려·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2.27 10:52

효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나
전문인력 양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효 문화지원센터의 설립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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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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