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통장 사무장 자녀 양육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3.02 11:32

제주시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 사무장을 대상으로
1분기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이장과 통장, 사무장으로
지원규모는 자녀 한 명에 월 5만 원입니다.

신청은 이달 중순까지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