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로로선 논란..... 김용원R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5.03.04 16:08

화물을 트럭채 싣는 화물 전용선이 "화물따로 사람따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화물선은 현재 인천과 목포, 부산에 5척이 운항중이고 곧 2척이 더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C/G1

문제는 현행 선박안전법이 화물선에 탑승할 수 있는 여객수를 12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C/G2
배에 타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행선지로 가서 차를 찾아야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제주로 오는 화물선은 5톤 트럭 160대를 실을 수 있고, 차량 운전자 60명을 태워야 합니다. c/g3

그런데 태울 수 있는 인원은 여객 12명, '임시 승선자'라고 하는 특수 화물 운전자 대여섯 명 등 10명도 채 안됩니다.
나머지 40명은 배를 타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c/g4

최근 시행된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화물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 10톤을 육지로 운송하면 보통 1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c/g4
여기에 선박 운임과 비행기표, 기름값, 김포에서 인천항까지 택시비 등을 빼면 이틀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10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임시 승전자'라는 범주에 화물차 운전자들을 포함시켜 배에 태우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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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 - 지도 경로표시

인천 1척
목표 2척
부산 2척

(추가로) 인천 1척, 목포 1척

c/g2

선박안전법, " 화물 전용선, 선원 제외 여객인원 12명으로 제한"


c/g3

제주- 인천
5톤 트럭 160대 선적 가능
화물차 운전자 60명

여객 12명, 임시 승선자 6명, 42명 제외

c/g4

<화물 10t기준>

수입.... 100만원
지출... 선박 운임 - 64만원
항공기 운임 -8만원
기름값 - 7만원
택시비 - 3만원
숙박.식비 - 7만원
계 : 89만원

순익....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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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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