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강정마을회 제안 '군 관사 주민투표' 거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3.04 17:57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군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거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4일)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법 제7, 8조 규정에 의해
군 관사 건립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지사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공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
반대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정마을회는 조만간 투표를 통해
관사 설립에 따른 반대운동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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