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강정마을회 제안 '군 관사 주민투표' 거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3.04 17:57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군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거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4일)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법 제7, 8조 규정에 의해
군 관사 건립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지사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공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
반대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정마을회는 조만간 투표를 통해
관사 설립에 따른 반대운동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