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거문오름과 만장굴 등에 대한
정기 휴식일이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거문오름은 매주 화요일과 설날, 추석이
정기 휴식일로 지정됩니다.
만장굴은 매월 첫째 수요일,
유산센터는
매월 첫째 화요일과 설날, 추석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민에 대한 유산센터 관람료 징수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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