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4억여 원을 부과합니다.
서귀포시는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 2천 6백여 시설에 3억 7천만 원,
경유차량 2만 9천대에 11억 원 등
모두 14억 8천 6백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유 차량과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일정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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